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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자진신고 사업장 산재 • 고용 보험 납부기한 연장 안내 >
◆신청대상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산재,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사업장(산재보험)
◆ 신청대상 보험료
-'21년 1-3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1년 개산보험료 및 '20년 확정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내용
-연장 승인 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신청방법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법정 납부기한 까지 제출
납부기한연장신청서 서식
출처.근로복지공단 뉴스룸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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