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개인형이동장치( PM) VS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포스팅할게요.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M)의 이용과 사고가 증가 함에 따라 PM과 자동차간 교통사고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총 38개를 마련 공개하였습니다.
신규유형은
① PM운행자의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 유도
② PM의 운행특성을 반영하여 사고시 가 ·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중점을 둠
(참고) 비정형 기준이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비정형이라는 의미), 연구용역 및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중인 과실비율 기준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사전예고적 성격을 가짐
PM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차체중량 30kg미만인 것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등)
□ 최근 PM의 안전규정, 주의의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교통안전 및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신호위반, 중앙성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음
* '20.6.9(개인형이동장치 정의, 자전거도로 통행원칙, 어린이 운전금지, 동승자 탑승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약물 등 운전 금지)
* '21.1.12(원동기면허이상 필요, 무면허·어린이운전·동승자탑승 등 처벌조항 신설)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글 보러가기-
2021년 5월13일부터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범칙금 10만원
○ 또한 자전거 대비 급출발, 급가소그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운행 특성*을 반영하여 급진입 또는 급회전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 하는 등 가·피해자를 명확히 하였음
* 자전거와 달리 전동모터 구동과 동시에 최대출력으로 급출발·급가속이 가능하며, 자전거 대비 바퀴가 작고 전·후륜간 거리가 짧아 회전반경이 작음
동 기준은
과실비율 정보포털 (http://accident.knia.or.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아래 PM vs 자동차 과실비율 기준 [ '21.6.] 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오늘하루도 '부지런하게'
출처.
손해보험협회 보도자료 PM vs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마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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