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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대체공휴일법이 본회의 통과된 내용을 포스팅할게요.
※ 7.15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대체공휴일법에서 석가탄신일, 성탄절이 제외되었네요.
아래글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관련글 보러가기-
주52시간제 '21.7.1 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 실시
올해 5.10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를 하였는데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참조>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 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6.29일 대체공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습니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 지정하는 법안)
이법은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올해 대체휴일 적용
광복절 8월 15일(일요일) → 대체휴일 8월 16일 (월요일)
개천절 10월 3일(일요일) → 대체휴일 10월 4일 (월요일)
한글날 10월 9일(토요일) → 대체휴일 10월 11일 (월요일)
성탄절 12월25일(토요일)→ 대체휴일 12월 27일 (월요일)
대체휴일 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 공휴일법은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유급휴일제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55조 2항을 따름
*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휴일 규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음
우리나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6%인 360만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왜 제외되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하루 빨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대체휴일 확대가 적용되길!!!
-함께 보면 좋은글-
주52시간제 '21.7.1 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 실시
오늘하루도 '부지런하게'
출처.
국회도서관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KBS NEWS
#지금이슈정보#지금이슈#올해대체휴일#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크리스마스#국회통과#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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