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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 연차사용안하면소멸,금전보상없어요.

달려라신 2021. 6. 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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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오늘은, 연차 및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게요.

 

 

먼저 연차를 설명드릴게요.

 

 

입사 후 1년 미만일경우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가 1일 발생하고

입사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2년차에 쓸수 있는 연차가 15일이 발생하여 입사일로부터 2년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해요. (입사후 1년 미만 11일 + 2년차 15일= 총26일)

 

또한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요. 쉽게 말하면 홀수차에 연차 1일을 추가로 더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 요.

 

· 3년차 15일+1일=16일

· 5년차 16일+1일=17일

· 7년차 17일+1일=18일

.

.

.

· 21년차 24+1일=25일

 

* 한도 :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임.

 

 

 

참고로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되고,

상시 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아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법규정 참조하세요!

 

출처.고용노동부>종합법률정보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자, 이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연차 사용 촉진제란?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즉,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독려해도 근로자가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도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면제)

 

다만,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사용촉진을 할지 여부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임. 다시말해,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근로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에서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예시1) 2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1월1일 입사자 기준)

 

 

출처.고용노동부

 

 

〈 1차 촉진 〉

 

○ (시기·방법) 연차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 근로자별 서면 촉구

 

○ (내용)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의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

 

 

〈 2차 촉진 ( 근로자가 1차 촉진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미 통보시) 〉

 

○ (시기·방법)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별 서면 통보

 

○ (내용)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 (효과) 위와 같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 사용자는 그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면제)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제 61조제2항 신설)

 

출처.고용노동부

 

□ (개요) 법 제 60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최대11일)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

 

□ (사용촉진 절차) 사용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 함

※ 먼저 발생한 연차 9일과 이후 발생한 연차 2일의 사용촉진 시기가 다름에 유의

 

 

예시2)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1월1일 입사자 기준)

 

 

출처.고용노동부

 

〈 1차 촉진 〉

 

○ (시기·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이후 발생한 연차 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 근로자별 서면 촉구

 

○ (내용)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

 

 

〈 2차 촉진 〉

 

○ (시기·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 근로자별 서면 통보

 

○ (내용)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 (효과) 위와 같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 사용자는 그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면제)

 

 

 

- 서면 촉구 예시 -

 

▣ 참고1 :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알림 및 사용시기 지정 요청서(예시)

* (첨부)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

 

 

출처.고용노동부

 

 

▣ 참고2 :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

 

 

 

 

이상으로 연차 및 연차사용촉진제도 내용이였습니다.

 

우리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하는 회사인 경우이면,

연차 남은거 돈도 못받고, 소멸되니까요~

연차 소멸되기전에 꼭 다 사용하시길 바래요!! 

 

 

 

위 내용외에 더 많은 내용들은 아래 PDF파일에서 확인하실수 있어요!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받으셔서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래요!

 

 

1. [별표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근로기준법 시행령).pdf
0.04MB

2. 200330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연차사용촉진 신설 등

200330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연차사용촉진 신설 등.pdf
0.58MB

3. 200520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200520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v2).pdf
0.37MB

4. (최종)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1년 미만 연차휴가 확대

★(최종)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1년 미만 연차휴가 확대.pdf
0.61MB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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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도 '부지런하게'

 


출처.

고용노동부 〉 200330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연차사용촉진 신설등

고용노동부 〉 200520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QA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포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규정(제 7조 관련)

고용노동부 〉 (최종)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1년 미만 연차휴가 확대

고용노동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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