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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과태료 3

반려견과 산책 시 목줄 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 제한(위반시 과태료 50만원 이하)

안녕하세요! 반려견 산책 시 목줄 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 유지하지 않으면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포스팅할게요! 반려견 보호자의 안전관리 내용 ①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미터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실내의 좁은 장소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반려견의..

2021년 5월13일부터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범칙금 10만원

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5월13일 목요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2인 이상 탑승 범칙금 4만원 ◈ 어린이(13세미만) 운전 시 과태료 보호자 1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PM) : 「도로교통법」제2조 19의 2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제품에 해당 ▶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 운전자격 강화 ▶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허용,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 범칙금 부과 ▶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 통행(원칙) 또는 차도 우측 통행 ▶ 보도통행불가,운전자에게..

[안전속도5030]2021.4.17부터 전국적 시행(ft.과태료)

안전속도 5030 2021.4.17부터 전국적 시행 (ft.과태료) 그동안 서울,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4월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여,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안전속도 5030 ①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 ②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 30km/h 이하로 조정 ▶도시지역?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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