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신규 부과 매년 11월부터 다음년도 10월 보험료까지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대(가입자)별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해정기관에서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재산)을 제공 받아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합니다. 2020년도 귀속분 소득금액과 2021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반영하며, 이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가 변동(무변동·인상·인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 달리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됩니다.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