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인사노무·4대보험

건설일용근로자 4대보험(ft.업무관련서식첨부)

달려라신 2021. 2. 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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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적용

개정 내용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제공

  •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시에 직장가입자로 적용

 

사업장 적용

건설현장별로 적용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 적용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장별 건설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 적용

·다만, 근로계약 상대방(사용자)이 동일하고 건설현장이 동일하면 다수의 공사계약이 있더라도 동일 건설현장으로 적용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본사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로 취득 가능

건설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

·최초 공사(계약)기간은 1개월 미만이나, 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등으로 실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건설현장 포함적용예(경과조치) 사업장


·대상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2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따라, 시행일(2018.08.01.)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건설현장 사업장

“경과조치”에 따른 사업장 적용 : 지침 시행일(2018.08.01.) 전 입찰 공고건 또는 공사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2020.07.31.까지 종전(20일) 지침 적용

사업장 신고방법 및 절차

사업장 적용(등록) 신고

제출할 서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공통서식)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EDI 신고)
·일괄경정고지,전자고지 신청서
·공사계약서(사후정산 내용 포함여부 확인)
·공사계약서는 사업장 성립일자, 공사기간, 경과조치 여부확인용으로 반드시 제출

추가서류
·경과조치 사업장인정을 위한 입증서류 제출
·기 제출한 공사계약서(계약일 기재)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출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본사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로 취득 가능

제출할 지사
 : 건설현장 소재지 근처 건강보험공단 지사

신고 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www.4insure.or.kr)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일괄경정․전자고지신청서를 지사에 팩스로 별도 제출

사업장 내용변경(정정)

신고할 사항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업장 등록 또는 경과조치 여부 등에 변경(정정)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장(기관)변경 : 사용자성명, 사업장주소 등이 변경(정정)된 경우

제출할 서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사업장 탈퇴

·탈퇴일: 공사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분리적용 해지절차 없이 탈퇴 처리
직장가입자 적용

가입대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1개월 이상 근로: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월 8일 이상 근로: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 공사기간 중에만 취득․상실 가능(사업장 적용신고 포함)

자격취득신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1개월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월 8일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자격상실신고
·자격상실 : 1월간 8일미만 근로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기타 변동신고
·모든 자격변동신고(취득/상실/소득변경)는 다음달 5일까지 신고

제출서류(반드시 EDI 가입 후 신고)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직장피부양자자격(취득, 상실)신고서(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시

업무관련서식(한글)

[별지 제1호서식]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hwp
0.02MB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hwp
0.02MB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hwp
0.02MB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hwp
0.04MB


[2]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적용

※ 일용근로자 적용기준 (2018.8.1.시행)

건설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일반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유의사항) 월 8일 이상 근로일수 산정 시, 1일 8시간 미만 근로한 날도 “1일” 근로한 경우로 산정


[3]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산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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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정책센터-자격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2021년도가입및부과업무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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