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하세요.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가 7월 12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아볼게요.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 안전이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 도로 규정 신설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①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중 중앙선 없는 도로 ② 보행자 우선 도로(지정) 추가 ③ 도로 외의 곳(아파트 단지 내 등) 추가 보행자가 옆을 지나는 경우 : 안전거리 두고 서행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할 때 (추가) :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횡단여부 관계없이 : 🚩일시정지 전방 차량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