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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오늘의 이슈 10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도로교통법 개정 7월12일 시행(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사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하세요.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가 7월 12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아볼게요.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 안전이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 도로 규정 신설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①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중 중앙선 없는 도로 ② 보행자 우선 도로(지정) 추가 ③ 도로 외의 곳(아파트 단지 내 등) 추가 보행자가 옆을 지나는 경우 : 안전거리 두고 서행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할 때 (추가) :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횡단여부 관계없이 : 🚩일시정지 전방 차량신..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심야 익일01시까지 운행 재개(6.7~2·5~8호선 시행)

서울시 지하철 심야 운행이 2년만에 재개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나진 않았지만 2년전의 일상으로 점점 더 가까이 돌아오는것 같아요^^ 운행시간 : (기존) 5:30~24:00 → 익일 01:00(종착역 기준) 운행일 : 월~금(토·일·공휴일 제외) 운행횟수: 총161회 증회 시행일 : -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 5.30(월) - 2, 5 ~ 8호선(서울교통공사 단독 운영구간) : 6.7(화) 💡 참고 노선별, 호선별 마지막 열차운행 시간이 상이한 관계로, 환승 노선 이용 시 운행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하고, 변경된 시간표는 각 역사 및 홈페이지, 또타 어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이용하세요. * 서울시와 각 운영기관 : 홍보매체(또타앱, 홈페이지,SNS)를 모두 활용하여 대시민 안내를 ..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더 연장(21.6.1~23.5.31 2년)

임대차신고 깜빡하신분들 많으시죠?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보도자료를 살펴볼게요. 깜빡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된다. -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 - 임대차 신고제가 작년 '21.6.1일부터 시행되었었죠?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작년에 주택임대차신고제에 대해서 포스팅했었습니다. ↘신고절차 방법과 주택임대차신고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세요! ['21.6.1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 ['21.6.1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 · 공포 ('20.8.18) →..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가입에 대한 내용 포스팅할게요. □ 가입대상 - 신규 사업자 : 등록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즉시 가입 - 기존('20.8.18 이전 임대등록) 사업자 : ' 21.8.18 이후 임대차 계약 체결 건 ※ 임대차 계약 개시일이 아닌 체결일 기준이며, 유예기간 이후 변경되는 계약 (임차인,임대료,임대기간 등)은 보증보험의 가입 대상 - 민간건설임대 및 분양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매입임대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보증보험 가입 * 사용검사 이전일지라도 임차인을 모집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때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 법 제 49조제4항제1호) □ 가입기관 : 주택도시..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상 제외)

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지난달 6.29일에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었는데요, 관련글은 아래 클릭해서 보시면 되세요! 2021.07.04 - [지금 이슈 정보] - 대체공휴일법 통과 [광복절부터 적용] 대체공휴일법 통과 [광복절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대체공휴일법이 본회의 통과된 내용을 포스팅할게요. -관련글 보러가기- 주52시간제 '21.7.1 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 실시 주52시간제 '21.7.1 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 warm-daily-83.tistory.com 7.15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대체공휴일은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살펴볼게요. 대체공휴일 확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당장 올해 토·일..

대체공휴일법 통과 [광복절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대체공휴일법이 본회의 통과된 내용을 포스팅할게요. ※ 7.15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대체공휴일법에서 석가탄신일, 성탄절이 제외되었네요. 아래글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상 제외)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상 제외) 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지난달 6.29일에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었는데요, 관련글은 아래 클릭해서 보시면 되세요! 2021.07.04 - [지금 이슈 정보] - 대체공휴일법 통과 [광 warm-daily-83.tistory.com -관련글 보러가기- 주52시간제 '21.7.1 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 실시 주52시간제 '21.7.1 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 ..

전동킥보드 VS 자동차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마련 공개

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개인형이동장치( PM) VS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포스팅할게요.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M)의 이용과 사고가 증가 함에 따라 PM과 자동차간 교통사고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총 38개를 마련 공개하였습니다. 신규유형은 ① PM운행자의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 유도 ② PM의 운행특성을 반영하여 사고시 가 ·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중점을 둠 (참고) 비정형 기준이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비정형이라는 의미), 연구용역 및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중인 과실비율 기준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사전예고적 성격을 가짐 PM이란? 전기를 동력으..

우체국 창구소포[간편사전접수 모바일,PC접수] 소포1통도 할인!

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입니다. 오늘은 우체국 창구소포 "간편사전접수"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우체국 창구소포 [간편사전접수] 서비스란? 우편물 접수에 필요한 정보를 모바일 · 인터넷 우체국에서 사전에 입력하고(성명·연락처·주소등), 우체국에 방문하여 창구에서 휴대폰 번호를 제시하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접수물량에 따라 1통도 소포요금을 할인해줘요! 〈 신청가능 시간 〉 24시간 언제나(연중무휴) 〈 신청가능 고객 〉 모바일·인터넷우체국 회원/비회원·후납계약 고객 모두 이용 가능 〈 이용가능 우편물 〉 국내등기소포에 한해 1통부터 접수물량에 따라 3~15% 요금할인(1회 3,000통까지 접수 가능) 〈 이용가능 서비스 〉 국내등기소포 접수, 주소라벨 출력, 운송장 출력, 종적조회 등 〈..

['21.6.1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 · 공포 ('20.8.18) → 21'6.1 부터 시행 '21.6.1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개요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1)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공동신고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4)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5) 위반 시 제재 ..

설연휴에 넷플릭스 보자! NETFLIX best 6 추천!!(영화드라마다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으로 가족간 모임도 5인이상 모이면 안되어서 우리집도 설 연휴가 시작된 오늘부터 조용하게 집에서 보내고 있다. 원래는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였는데 이런시간이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다. 설 연휴기간에도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보러가기↙ 2021/02/01 - [경리업무 이야기] - 설 연휴기간에도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2단계유지2.1~2.14) 설 연휴기간에도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2단계유지2.1~2.14)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ft.Q&A)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5인 warm-daily-83.tistor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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