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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상 제외)

달려라신 2021. 7. 2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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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지난달 6.29일에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었는데요,

관련글은 아래 클릭해서 보시면 되세요!

 

 

2021.07.04 - [지금 이슈 정보] - 대체공휴일법 통과 [광복절부터 적용]

 

대체공휴일법 통과 [광복절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대체공휴일법이 본회의 통과된 내용을 포스팅할게요. -관련글 보러가기- 주52시간제 '21.7.1 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 실시 주52시간제 '21.7.1 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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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대체공휴일은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살펴볼게요.

 

 

 

대체공휴일 확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이 '빨간날'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출처.인사혁신처

 

○ 첫째, 앞으로 3.1절 ,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 한다.

 

- 이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 둘째,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 공휴일 가뭄과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국민의 휴식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에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하였다.

 

 

 

출처.인사혁신처

 

 

 

 

이상으로 대체공휴일 확대적용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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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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