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비수도권도 환자증가세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이 4인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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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 7월 19일(월)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됩니다.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 대다수의 지자체는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주는 7월 19일(월)부터 3단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 4명까지), 전북(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은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부산,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의견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수도권 유행 급증 및 휴가철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다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수칙을 유지하고,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중대본 차원의 소통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에 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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