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시행한다고 합니다.
7.12~7.25 2주간 시행되는 거리두기 4단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살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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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1) 집단 발생건수는 신고일 기준(신규확진자수·감염경로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난 한주(7.4~7.10)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799.0명으로 지난주(531.3명)에 비해 267.7명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193.4명으로 지난주(123.7명)에 비해 증가 하였습니다.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4~7.10)>
[거리두기 단계별 활동(행동)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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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제한' 관련 Q & A (2단계~)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신년회,돌잔치,회갑·칠순연,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2.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 하지 않음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 금지(3~4단계)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과태료 부과 가능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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