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7.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지역 확진자 증가로
수도권은 현행 거리두기 체계 일주일간 유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5인이상 사적모임금지등)
아래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오늘 6.30 논의에서 수도권 상황이 엄중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되,
단계기준 초과 시 수도권을 3단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지자체별로 이행기간 동안 최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조취를 취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이후, 서울시에서 금일(6.30)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렵한 결과, 상황이 엄증하다는 인식 하에 1주일 간 거리두기 체계 적용유예를 결정하고 중대본에 이런한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 경기도, 인천시 등도 상황을 공유받고 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재편을 1주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수도권은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 현재의 조치를 1주일간 유지할 예정입니다.
○ 중대본도 수도권 지자체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여 1주간의 유예기간을 가져가는 데 동의하는 바이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수도권의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관련글 보러가기-
아래 내용은 7.1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예정이였던 내용이므로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적모임 2주간 7.1~7.14 이행기간→ 수도권 일주일 연장
수도권 6명까지(이후에는 8명까지 허용)→ 수도권 일주일 연장
비수도권* 8명까지 허용
* < 특별·광역시>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대구는 6.29. 별도 발표 예정),
* <도> 강원도,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제주는 6인까지 허용, 충남은 사적모임 제한 해제)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1~7.14)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합니다.
→ 수도권 일주일 연장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경기도는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됩니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7.1~7.14)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합니다.
→ 수도권 일주일 연장
*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나, 집단감염에 의한 일시적 증가 및 의료여력 등을 고려하여 1단계 적용 예정
(특별·광역시) 부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합니다.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6.29일에 별도 발표예정
(도) 강원도· 충청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하며,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합니다.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습니다.
* 경북(17) :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상주시,김천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예천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
* 경남(9) : 의령군,함안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강원(15) :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삼척시,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
*전북(11) : 정읍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혁신도시제외),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
모임 급증이 예상되는 7월에는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대규모 모임·회식 등 자제
무더운 여름, 실외라 하더라도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필요
사적모임이 완화되어서 7월에는 대규모 모임, 회식등이 급증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현재 #델타변이바이러스가 외국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손 씻고 손 소독을 해서 우리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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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보도자료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금 이슈 정보#지금이슈#수도권연장#일주일연장#일주일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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