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코로나-19(COVID-19)

7.1(목)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달려라신 2021. 6. 2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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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7.1(목)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어떤내용이 바뀌었을까요?

아래 체크포인트로 정리해보았습니다.

 

 

 

V 체크포인트!!


 

V 7.1(목)부터 시행예정, 단 2주간(7.1~7.14) 이행기간 도입(수도권 확정이행, 비수도권 자율이행)

 

V 기존 '5단계' → '4단계'로 단계 간소화, 지자체 자율권 강화

 

V 자영업·소상공인 등 규제 최소화, 사적모임 제한 등 개인 활동 규제는 유지

 

 

 

- 단계별 구분-

 

* 1단계 : 억제

* 2단계 : 지역유행/인원제한

* 3단계 : 권역유행/모임금지

* 4단계 : 대유행/외출금지

 

 

V 거리두기 단계별 활동(행동) 방역수칙


 

 

 

V 단계별 사업장 관리 강화


 

 

 

V 단계별 종교시설 관리 강화


 

 

 

 

V 단계별 의료기관 등 방역수칙


 

 

 

 

V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방안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내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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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도 '부지런하게'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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