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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시작

달려라신 2021. 5. 3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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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1단계 지원방안이 6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질병관리청 보도자료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차 접종자*예방접종 완료자*(이하 1차 이상 접종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1차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현행 거리두기 기준, 조부모 2명이 1차 이상 접종하신 경우, 총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며, 가족 내에 접종자가 많아 질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늘어나게 됩니다.


1차 이상 접종자 중심으로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미술, 컴퓨터 등 마스크 착용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도 활성화 됩니다.

 

*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노인 복지법에 따른 노인 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특히, 경로당 등 노인 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노래 교실 및 관악기 강습 등이 가능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하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도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됩니다.

다만,접종 완료자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접종 미완료 종사자는 계속 검사합니다.

 

*감역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양로시설 등), 교정시설,어린이집 등


이와 함께,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분들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6월부터 국립공원과 박물관, 미술관 등 주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할인·면제 혜택 등이 제공되며,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관람 행사*제공합니다.

 

*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궁·능 활용행사 접종자 대상 특별회차 운영(운영 시 별도 안내)

 

-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월)하여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며,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향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은 나와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 사회의 일상 회복을 위해 꼭 받으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참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실내에서는 예외 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재차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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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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