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설 연휴까지 3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주요내용 살펴볼게요! 오늘하루도 '부지런하게' ◈ 사회적 거리두기 : '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 ◈ 사적모임 :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 ◈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 그대로 유지 거리두기 주요내용 1.17.~2.6.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