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비수도권도 사회적거리두기가 점덤 강화되고 있는데요.
7.27부터 3단계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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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2주연장(7.26~8.8)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3단계 기간 : 7.27~8.8.
√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공원 · 휴양지 ·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등
√ 거리두기 3단계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안심콜 ·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시행일 : 7.30.~)
* 동네슈퍼등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비수도권 160개 시 · 군 · 구 중 7개 지역*에서는 4단계로, 117개 지역에서는 3단계가 적용됩니다.
* 4단계지역 : 대전 5개 구, 경남 김해시, 강원 양양군
○ 인구가 적고 유행상황이 안정된 인구 10만 이하의 36개시군 지역*은 지자체의 결정 하에 이번 3단계 격상에서 제외됩니다.
* 2단계 (23개) : 충남(보령시, 서천군,태안군) 전북(김제시, 남원시, 정읍시,고창군,무주군, 부안군,순창군, 임실군,장수군,진안군,완주군(혁신도시제외), 경북(문경시), 강원(양구군,영월군,인제군,정선군,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
**1단계 (13개) : 경북(상주시,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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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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