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코로나-19(COVID-19)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7.15~)

달려라신 2021. 7. 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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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7월15일부터 지역 유행 상황을 고려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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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대전 · 충북 · 충남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경남 · 강원 · 제주

 

 

 

 

 

 (1단계) 세종 · 전북 · 전남 · 경북

 


 

√ 위중증 · 중등증 환자 감소로 중증환자와 사망자 방지를 위한 의료체계 안정적 유지 중

 

* 감염병전담병원, 1,100병상, 중환자 치료병상 300여 병상 활용 가능

 


 

√ 무증상 ·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긴급 확충하여 입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 기확보된 병상 외 이달 말까지(~7.31.) 총 4,200병상 확보 예정

 


 

 수도권 4단계에 따른 방문판매 · 금융권 · 해수욕장 · 대형유통시설 방역 관리 강화

 

 

 

 

<비수도권 단계 조정 현황>

 

 

 

 

◇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거리두기를 조정합니다.

 

 

사적모임의 경우,

 

-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전남(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 제주(6명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합니다.

 

* (1단계) 방역수칙 준수 하에 사적모임 제한 없음,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 7/19일~8/1까지 비수도권 전체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으로 변경되었네요!

 

 

↓ 아래 클릭하셔서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까지 내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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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살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 (1단계)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없음, (2단계)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방역 조치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및 조치계획(7.15~)>

 

 

 

 

 

이상으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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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뉴스&이슈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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