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가입에 대한 내용 포스팅할게요.
□ 가입대상
- 신규 사업자 : 등록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즉시 가입
- 기존('20.8.18 이전 임대등록) 사업자 : ' 21.8.18 이후 임대차 계약 체결 건
※ 임대차 계약 개시일이 아닌 체결일 기준이며, 유예기간 이후 변경되는 계약
(임차인,임대료,임대기간 등)은 보증보험의 가입 대상
- 민간건설임대 및 분양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매입임대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보증보험 가입
* 사용검사 이전일지라도 임차인을 모집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때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 법 제 49조제4항제1호)
□ 가입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
http://www.khug.or.kr/index.jsp
↓SGI서울보증 바로가기↓
https://www.sgic.co.kr/chp/main.mvc
□ 보증대상 : 임대보증금 전액 및 임대보증금 일부금액
- (일부 보증)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담보권 설정금액+보증금-주택가격 60%를 보증대상액으로 할 수 있고, 해당 보증대상액이 0 이하인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됨
▶ 일정한 요건
① 근저당권 세대별 분리(다가구주택 제외)
②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해소
③ 전세권 설정 요건(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음에 대한 동의서 첨부)을 모두 갖춘 경우
□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1년마다 갱신) / 0.099%~0.438%(개인사업자(공동주택) / HUG기준)
* 신용평가등급 및 부채비율별 상이 / 다중다가구 등 단독주택은 30% 할증
* HUG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료율 할인(70%)적용 중('20.7.1~'21.12.31.)
□ 보증보험 가입 불가
-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할 경우
- 임대보증금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위반 시 처벌 사항
- 민간임대주택법 제 65조에 의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콜센터 1566-9002 ( '21.8.17부터 6개월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운영)
SGI서울보증 1670-7000
- 공시가격 적용비율 개정 보도자료 참고 -
-함께보면 좋은글-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2차 접수기간 21.8.16-9.18
오늘하루도 '부지런하게'
출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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