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오늘은 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는 부동산 관련 혜택3가지를 포스팅할게요.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030 세대를 위해 태어난 청약통장!!
청약기능은 물론, 높은 금리와 세제 혜택까지 있어요.
가입조건은?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직전년도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일 경우만
2.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대출
최대 1억까지 대출가능!!
금리가 연 1.2%!!
대출기간은 최초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가입조건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연봉 최대 3,500만원 이하
(맞벌이는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2.88억 이하)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내 개인상품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3. 주택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란?
민간으로 공급된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취득한 뒤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자
*자격오견 : 주택 2채 이상일 경우 보증금 액수의 총합이 3억원 이상
세제 혜택은?
양도세 감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 2호 이상 등록시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 방법은?
관할 지역 시, 군, 구청의 주택과 방문 신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접수(공동·금융인증서 필요)
-관련글 바로가기-
['21.6.1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
이상으로,
2021년까지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혜택 내용이였습니다.
오늘하루도 '부지런하게'
-함께보면 좋은글 바로가기-
경기도청년면접수당 신청(최대30만원 지역화폐지원,신청양식)
[안전속도5030]2021.4.17부터 전국적 시행(ft.과태료)
출처.
국토교통부-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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