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재테크/부동산

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는 부동산 관련 혜택 3가지

달려라신 2021. 6. 2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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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오늘은 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는 부동산 관련 혜택3가지를 포스팅할게요.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030 세대를 위해 태어난 청약통장!!

청약기능은 물론, 높은 금리와 세제 혜택까지 있어요.

 

가입조건은?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직전년도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일 경우만

 

 

 

2.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대출


최대 1억까지 대출가능!!

금리가 연 1.2%!!

대출기간은 최초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가입조건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연봉 최대 3,500만원 이하

(맞벌이는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2.88억 이하)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내 개인상품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3. 주택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란?

민간으로 공급된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취득한 뒤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자

*자격오견 : 주택 2채 이상일 경우 보증금 액수의 총합이 3억원 이상

 

세제 혜택은?

 

양도세 감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 2호 이상 등록시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 방법은?

 

관할 지역 시, 군, 구청의 주택과 방문 신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접수(공동·금융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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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까지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혜택 내용이였습니다.

 

 

 


 

 

 

오늘하루도 '부지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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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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