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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2021.4.17부터 전국적 시행
(ft.과태료)
그동안 서울,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4월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여,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안전속도 5030
①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
②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 30km/h 이하로 조정
▶도시지역?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보건위생,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일반도로?
*고속국도 : 고속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과태료
★경찰청교통민원24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www.efine.go.kr/login/loginUser.do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켜요,안전속도 50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네이버 국어사전,네이버 지식백과
경찰청교통민원24-알림마당-자주묻는 질문-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과태료·범칙금 금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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