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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5월13일 목요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2인 이상 탑승 범칙금 4만원
◈ 어린이(13세미만) 운전 시 과태료 보호자 1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PM) : 「도로교통법」제2조 19의 2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제품에 해당
▶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 운전자격 강화
▶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허용,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 범칙금 부과
▶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 통행(원칙) 또는 차도 우측 통행
▶ 보도통행불가,운전자에게 자전거와 동일한 준수사항 적용
*원동기 면허
◆ 처벌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PM)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
1.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2만원),
2.승차정원초과탑승(범칙금 4만원)
3.어린이(13세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원)
[개정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 법규]
[과속운전 처벌 기준 및 내용]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 전동킥보드관련규정강화(모빌리티정책과)
네이버 지식백과 〉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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