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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려견 산책 시 목줄 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 유지하지 않으면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포스팅할게요!
반려견 보호자의 안전관리 내용
①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미터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실내의 좁은 장소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반려견의 통제가 쉽지 않아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물림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22. 2. 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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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줄 2미터 관련 주요 Q&A 】
이상으로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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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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