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은 22년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 인상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경차 유류세 환급 개요
2.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자
3.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
4. 유류세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5.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6. 경차 유류세 지원 상담안내
1. 경차 유류세 환급 개요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휘발유·경유) 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 (LPG) ℓ당 개별소비세 161원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부터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한도 : ('08년)10만 원→('17년)20만 원→('22년)30만 원
*2023년까지 연장·운영
2.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자
·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 소유하는 자로서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3.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
·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있으며(1인 1카드),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에도 사용가능, 단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
· 롯데카드 1899-9955 → 카드신청 접수
▲ 롯데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한카드 080-800-0001 → 2번 경차사랑 간편 접수
▲ 신한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 현대카드 1577-6982 → 1번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 현대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유류세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리터당 161원 할인(LPG는 '22.4.30일까지 128원)
·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원 한도로 환급
· 경차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청구(신용카드)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크카드 : 결제금액에서 차감 통장 인출
5.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경차 유류세 지원 상담안내
경차 유류비 지원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국세청별로 「경차 유류세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전담 상담팀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2년 경차 유류세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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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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