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지원계획 공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목적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단 첨부파일 참조-붙임1]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이전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12.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 (영업중) '22.1.17일*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①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하단 첨부파일 참조-붙임2]
▶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지원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영업시간 제한 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② (그 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붙임2]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다수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
· 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 다수사업체 지원 방식 〉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1차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문화예술인,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지원일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집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절차 · 신청 방법
신속지급 : '22.2.23.(수)~
■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2.2.23(수) 09:00~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신청 대상자에게 2월 23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2.23.(수) : 끝자리 홀수
2.24.(목) : 끝자리 짝수
2.25.(금) 이후 : 전체
-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2.25일(금)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2.28일(월)부터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3월 초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확인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원칙(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온라인 신청 ( 2. 28. ~ 3. 18. )
■ 대상 :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예약후 방문신청 ( 3. 7. ~ 3.18. )
① (예약)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지자체,소진공 본사·지역본부·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
② (방문·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이의신청
※ 3월 말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3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예정
♣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파일)을 확인하세요!(신청서 서식 파일에 포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 및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신청서 서식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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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공고 및 서식(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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