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이 해당 되시는 서울시 일하는 청년들은 꼭 참가하셔서 만기시 저축액 2배 돌려받는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 모집 공고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 희망두배 청년 통장 개요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2. 신청자격
▸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2.5.23.)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만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 1987.1.1.~2004.12.31.출생자
③ 공고일('22.5.23.) 기준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255만원 이하인자
④ 공고일('22.5.23.) 기준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834만원), 재산9억 미만
- 부양의무자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
※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신청방법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신청기간 : 2022.6.2.(목)~6.24.(금)
※ 신청기간 이전 5.23.~6.1. 접수 불가,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
- 접수시간 : 방문(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신청 기간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불가.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 복지재단(www.welfare.seoul.kr),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식
↓ 아래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한글파일)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4. 최종 참여대상자 선정
1차 심사 : 참여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적합자에 한해 2차심사(선정심사표) 진행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10종(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근로기간,재산상황,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 결과 적용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10.14.(금) 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에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를 입력후 2022.11.4.(금)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 포기로 간주함
※ 예비대상자는 해당구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정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명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는 약정일로부터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경우 포함) 전출일자로 중도해지되며, 만기시 약정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참가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2년(또는3년)간포함)을 제출하고, 각 지급기준에 부합여부 확인 후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6.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희망도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국번없이)
- 서울시 다산콜재단 ☎ 120(국번없이)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아래 붙임 참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 희망두배 청년통장 동주민센터 담당자 현황(연락처,이메일주소등)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문 참조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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