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들에게 꿀정보 소개해드릴게요!
평택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을 했는데요.
이 기간안에 평택시민이 사고가 날경우, 보험혜택을 준다고 하네요^^
보험료는 전액 평택시에서 부담!!
담보내용과 보장내용, 보장금액, 청구방법까지 아래 자세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 시점부터 자동가입, 전출 시점부터 자동해지
- 보험기간 : 2022.04.01 ~ 2023. 03. 31 (가입일로부터 1년간)
- 보험료 : 평택시 일괄 납부(시 전액 부담)
- 보장대상 :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
§ 보험가입 혜택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됨
§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통합상담센터)에 청구(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2. 기타 필요서류 : 시민안전부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보험사통합상담센터(Tel. 1522-3556 / Fax. 0505-181-5624)
※ 보험금청구서 양식 : 평택시 홈페이지(https://www.pyeongtaek.go.kr) 민원안내(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붙임1] :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청구서(2021년 4월 1일 이후 사고 청구양식)
[붙임2] :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청구서(2019년 4월 1일 ~ 2021년 3월 31일 사고 청구양식
- 기타 문의사항 : 평택시 안전총괄과(Tel. 031-8024-4913)
출처.
평택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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