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3일부터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가 시작했습니다.
금융기관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생계지원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제2호)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0조(융자종류 및 대상), 제11조(융자요건)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 고용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에 필요한 비용
▼ 신청기간
2022년 2월 23일 수요일부터 예산 소진 시
▼ 융자 실행
2022. 3. 10. (목) 부터 순차적으로 가능
▼ 신청방법
100% 온라인 신청
(신청) 근로복지서비스 (https://welfare.kcomwel.or.kr) 누리집
(상담) 복지사업 콜센터 ☏ 1644-0083
*3월2일부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융자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융자신청 자격요건은 신청인 동의(신청화면에서 체크)를 얻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 조회·확인할 예정입니다.
*융자실행은 국세청 소득신고자료 등 공적DB로 적격 여부가 확인되는 융자신청자부터 진행됩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1,000억원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지원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에 가입)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이 4,194,701원(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것
*일용근로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소득이 4,194,701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신청제한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연체 · 회생 · 파산 · 신용회복 등), 외국인, 재외동포
*기업은행(융자대행금융기관)에 연체정보,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융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융자 종목 및 한도 : 생계지원비, 1인당 500만원 한도(기존 융자와 별도 한도 적용)
◆ 융자 조건 : 연 1.5%(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 재직요건·소득요건등 융자요건 적격 여부 심사 :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
◆ 소득판단기준 : 국세청 소득신고자료, 산재보험 보수총액금액 또는 월평균소득으로 판단, 국세청 소득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공단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허위내용으로 신청 시 적격 여부 심사과정에서 제외되며, 융자금 지급 후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까지 추가로 부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644-0083)로 문의하시거나, 아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https://welfare.kcomwel.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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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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