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 깜빡하신분들 많으시죠?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보도자료를 살펴볼게요.
깜빡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된다.
-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 -
임대차 신고제가 작년 '21.6.1일부터 시행되었었죠?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작년에 주택임대차신고제에 대해서 포스팅했었습니다.
↘신고절차 방법과 주택임대차신고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세요!
['21.6.1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
다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로 돌아와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6.1부터 '23.5.31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임대차 신고제 운영결과에서,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전월세거래정보량이 증가, 월세·비아파트의 정보량 증가로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지만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을 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 참고
과태료 및 계도기간이 끝난 23.6.1부터는 계도기간(2년) 미신고건을 포함해서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하오니, 23.5.31까지는 그동안 깜빡하고 놓친 임대차 신고가 있는지 꼭 체크해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 (자진신고 유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22.6)*, 지자체별 순회교육('22.9)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 행안부 국민비서(구삐)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의무 안내,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알림톡 서비스 제공 예정('22.6월말)
•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전국 대학교 및 부동산 거래 사이트, 노인복지기관 등 심층 홍보
‣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등 자세한 문의사항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 1533-2949
운영시간 : 평일 09~18시
✍ 온라인 임대차 신고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신고하세요!
자세한 신고방법은 아래 PDF파일을 다운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파일출처.부동산거래시스템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부동산거래시스템
⇊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주택임대차지원팀) 한글파일,PDF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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