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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도로교통법 개정 7월12일 시행(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사례)

달려라신 2022. 7. 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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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하세요.


출처.경찰청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가

 

7월 12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아볼게요.

 

출처. 경찰청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 안전이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 도로 규정 신설

 

출처.경찰청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①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중 중앙선 없는 도로

 

② 보행자 우선 도로(지정) 추가

 

③ 도로 외의 곳(아파트 단지 내 등) 추가

 

보행자가 옆을 지나는 경우 : 안전거리 두고 서행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출처.경찰청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할 때 (추가)  : 🚩일시정지

 

출처.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횡단여부 관계없이 : 🚩일시정지

 

 


 

출처.울산경찰청홈페이지(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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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차량신호 적색인 경우 (①,②)

 

일시정지 :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

횡단보도 녹색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시 신호위반 책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중과실 12개항)

 

 

 

일시정지 :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

횡단보도 적색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전방 차량신호 녹색인 경우 (③,④,⑤)

 

 

보행자 있을때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함('22.7.12.시행)

 

 

 

 

보행자 없을 때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서행 가능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

 

 

보행자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

서행 : 차를 즉시 정지시킬수 있는 느린속도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건널때 안전운전 위반할 시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벌점 10점 부과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울산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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