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하세요.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가
7월 12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아볼게요.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 안전이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 도로 규정 신설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①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중 중앙선 없는 도로
② 보행자 우선 도로(지정) 추가
③ 도로 외의 곳(아파트 단지 내 등) 추가
보행자가 옆을 지나는 경우 : 안전거리 두고 서행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할 때 (추가) :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횡단여부 관계없이 : 🚩일시정지
전방 차량신호 적색인 경우 (①,②)
일시정지 :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
횡단보도 녹색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시 신호위반 책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중과실 12개항)
일시정지 :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
횡단보도 적색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전방 차량신호 녹색인 경우 (③,④,⑤)
보행자 있을때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함('22.7.12.시행)
보행자 없을 때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서행 가능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
보행자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
서행 : 차를 즉시 정지시킬수 있는 느린속도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건널때 안전운전 위반할 시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벌점 10점 부과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울산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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