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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달려라신 2021. 8. 2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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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가입에 대한 내용 포스팅할게요.

 

 

 

 

 

 

□ 가입대상

 

- 신규 사업자 : 등록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즉시 가입

 

- 기존('20.8.18 이전 임대등록) 사업자 : ' 21.8.18 이후 임대차 계약 체결 건

 

※ 임대차 계약 개시일이 아닌 체결일 기준이며, 유예기간 이후 변경되는 계약

(임차인,임대료,임대기간 등)은 보증보험의 가입 대상

 

- 민간건설임대 및 분양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매입임대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보증보험 가입

 

* 사용검사 이전일지라도 임차인을 모집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때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 법 제 49조제4항제1호)

 

 

 

□ 가입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

 

http://www.khug.or.kr/index.jsp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집에 대한 꿈을 지키는 최고의 금융파트너,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주택보증 전담기관으로 국민 모두가 믿고, 거래하는 주택금융전문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www.khug.or.kr

 

↓SGI서울보증 바로가기↓

 

https://www.sgic.co.kr/chp/main.mvc

 

SGI서울보증

고객지원센터 1670.7000 / 02.3671.7000 (이용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www.sgic.co.kr

 

 

 

□ 보증대상 : 임대보증금 전액 및 임대보증금 일부금액

 

- (일부 보증)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담보권 설정금액+보증금-주택가격 60%를 보증대상액으로 할 수 있고, 해당 보증대상액이 0 이하인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됨

 

▶ 일정한 요건

 

① 근저당권 세대별 분리(다가구주택 제외)

②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해소

③ 전세권 설정 요건(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음에 대한 동의서 첨부)을 모두 갖춘 경우

 

□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1년마다 갱신) / 0.099%~0.438%(개인사업자(공동주택) / HUG기준)

 

* 신용평가등급 및 부채비율별 상이 / 다중다가구 등 단독주택은 30% 할증

* HUG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료율 할인(70%)적용 중('20.7.1~'21.12.31.)

 

 

 

□ 보증보험 가입 불가

 

-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할 경우

 

- 임대보증금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위반 시 처벌 사항

 

- 민간임대주택법 제 65조에 의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콜센터 1566-9002 ( '21.8.17부터 6개월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운영)

SGI서울보증 1670-7000

 

 

- 공시가격 적용비율 개정 보도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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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도 '부지런하게'

 


 

 

 

출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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