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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통과 [광복절부터 적용]

달려라신 2021. 7. 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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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대체공휴일법이 본회의 통과된 내용을 포스팅할게요.

 

 

※ 7.15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대체공휴일법에서 석가탄신일, 성탄절이 제외되었네요.

아래글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상 제외)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상 제외)

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지난달 6.29일에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었는데요, 관련글은 아래 클릭해서 보시면 되세요! 2021.07.04 - [지금 이슈 정보] - 대체공휴일법 통과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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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10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를 하였는데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참조>

출처.국회도서관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 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 한다.

 

 

출처. KBS NEWS

 

6.29일 대체공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습니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 지정하는 법안) 

 

 

이법은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올해 대체휴일 적용

광복절 8월 15일(일요일) → 대체휴일 8월 16일 (월요일)
개천절 10월 3일(일요일) → 대체휴일 10월 4일 (월요일)
한글날 10월 9일(토요일) → 대체휴일 10월 11일 (월요일)
성탄절 12월25일(토요일)→ 대체휴일 12월 27일 (월요일)

 

 

 

 

 

대체휴일 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 공휴일법은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유급휴일제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55조 2항을 따름
*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휴일 규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음

 

 

우리나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6%인 360만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왜 제외되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하루 빨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대체휴일 확대가 적용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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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도서관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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