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인사노무·4대보험

주52시간제 '21.7.1 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 실시

달려라신 2021. 6. 8. 23:27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다음달 7월1일부터는 5~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실시하는 이야기를
뉴스나 매체를 통해 많이 보시고 들어보셨을텐데요.

현재 주52시간은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이제 다음달 7월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합니다.

오늘 이시간은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18년 3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1)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18.7.1.)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19.7.1.) 특례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 ('20.1.1.) 50~300인 미만 사업장
('21.7.1.) 5~50인 미만 사업장

2) 3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 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21.7.1.) 5~50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 허용
(이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까지 가능)

3)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18.7.1 시행)

* 법정 근로시간 : 1주 40시간 → 1주 35시간
* 연장근로 한도 : 1주 6시간 → 1주 5시간

4)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시 ( 공포 즉시 시행, '18.3.20)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5) 특례업종 축소 ('18.7.1 시행) 및 특례도입 사업장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18.9.1 시행)

* 특례 유지 5개 업종 : ① 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

6)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20.1.1.) 300인 이상
▶ ('21.1.1.) 30~300인 미만
▶ ('22.1.1.) 5~30인 미만


2. 근로시간의 판단 원칙


○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

*판례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3. 주요 사례


○ 휴게시간 · 대기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

○ 출장

-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

○ 교육시간

-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 그러나, 근로자가 개인적인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 워크숍·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 ·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 접대

-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 회식

-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4.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법정근로시간


○ (성인 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근로기준법 제 50조)
- 유해 ·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산업안전보건법 제 139조제1항)

○ (연소근로자) 1일 7시간, 1주 35시간(근로기준법 제 69조)

소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즉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연장근로의 제한


○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근로기준법 제 53조제1항·제2항)
- 연소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주 12시간 한도(기간제법 제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기간제법 제6조제3항)

 

○ (야간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휴일근로에는 법정휴일 뿐만 아니라 약정휴일도 포함

○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별 할증률을 합산하여 지급



임산부 및 연소자 보호


○ 근로기준법은 임산부와 연소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일정 부분 제한을 두어 보다 두텁게 보호

-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야간 · 휴일근로 제한(근로기준법 제 70조제2항)
- 산후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근로기준법 제71조)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절대 금지(근로기준법 제74조)

 

 

5. 위반 시 처벌(제110조제1호)

 


개정 근로기준법 제 51조의 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이번시간은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52시간제의 예외 및 Q&A, 사례'대한 내용은 아래 관련글에서 확인하세요!




-관련글 바로가기-

주52시간제 예외 정리

 

주52시간제 예외 정리

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이번시간은 지난시간에 이어서, 주52시간제의 예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글 보러가기- ■ 주 52시간제의 예외 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근로기준법

warm-daily-83.tistory.com

주52시간제 Q&A 및 사례

 

주52시간제  Q&A 및 사례

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지난 시간 주52시간제 및 주52시간제 예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관련글 보러가기- 저는 주 52시간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고용노

warm-daily-83.tistory.com

연차사용촉진제도 〓 연차사용안하면소멸,금전보상없어요.

 

연차사용촉진제도 〓 연차사용안하면소멸,금전보상없어요.

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오늘은, 연차 및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게요. 먼저 연차를 설명드릴게요. 입사 후 1년 미만일경우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가 1일 발생하고 입

warm-daily-83.tistory.com





오늘하루도 '부지런하게'

 


출처.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근로시간#주40시간제#연장근로주12시간#주52시간제#법정근로시간#근로시간단축#통상임금#세무·회계 신고 업무#원천세·4대보험·서식#추가연장근로#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제한#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임산부근로시간#연소근로자#18세미만근로자#18세이상근로자#휴일근로#야간근로#통상임금#근로기준법 개정#근로시간판단#법정근로시간#주52시간초과#주52시간이상#7.1주52시간제#영세사업자52시간제#근로기준법주요내용#연장근로시간산정#주52시간산정방법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