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인사노무·4대보험

2021년 두루누리(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기준 개정사항(ft.신청방법,신청서식)

달려라신 2021. 2. 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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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20.12.29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326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주 요 내 용 》

□ 특히, 신규가입자의 인정기준 변경되어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되, 지원신청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 지원신청 사업장에 취득신고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력을 제외하고 판단

 

□ 사업규모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 판단(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규모 판단)


지원금액 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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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insurancesupport.or.kr


◆ 참고사항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이란?

  •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  "월평균보수"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월별보험료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220만원 미만"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22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들을 말함

*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식대(월 10만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월 10만원 이내) 등을 말합니다. 또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써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배달 및 수화물 운반종사자, 음식서비스, 판매,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종사자 등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등도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실 수 없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가입·신청방법


관련서식첨부(한글파일)

보험관계_성립신고서(가입신청서) (1).hwp
0.07MB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_고용보험_단기예술인_노무제공내용_확인신고서.hwp
0.08MB
피보험자_자격취득신고서_근로자고용신고서 (1).hwp
0.04MB
[별지_제31호서식]고용보험_국민연금_지원신청서_hwp.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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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각 기관 연락처 ◁

□ 국민연금 지원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

□ 고용보험 지원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0075(유료)]

 

 

출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기관별 공지사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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