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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 지원대상 월평균보수-('20년)215만원 이하→('21년)219만원 이하
- 지원금액-('20년) 최대 월 9만원(5인미만 : 11만원)→('21년)최대 월 5만원(5인 미만 : 7만원)
- 10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80%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공동주택(아파트) 경비, 청소원은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 만 55세 이상 고령자,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사업장 종사자, 사회적기업,자활기업,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경우 300인 미만인 사업주에 대하여 최대 99인까지 지원
※ 다만,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법인은'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지원요건
-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월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등은 지원 제외
- 휴폐업 사업주,고소득사업주,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국가 및 공공기간은 지원 비대상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선원법상 선원은 '21년 선원최저임금(2,249,50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70만원 이하 지원
*보수액 : 비과세 소득(월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시간급 8,720원 이상)
▶단시간(시간제)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합법취업 외국인,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다만,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재고량 급증,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19.7.1 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5만원(5인 미만 사업장 최대 7만원)
- 단시간 노동자, 일용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지원
- '20년 지원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등 신규 신청 필요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1개월(매월 초일~말일)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일용근로자,계절근로자(C-4)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신청절차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EDI,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접수
- 예외)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경우 오프라인 신청 허용
지급시기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지급방식
▶직접수령만 가능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출처.
근로복지공단-20년도(귀속)보수총액신고 안내브로슈어
일자리안정자금-공지사항-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업무가이드(게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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