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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Q&A 및 사례

달려라신 2021. 6. 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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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지난 시간 주52시간제 및 주52시간제 예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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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 52시간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2018.5월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살펴보았는데요.

 

내용을 보니 주 52시간제에 Q&A 및 사례들이 보기 쉽게 잘 설명되어 있어서

저처럼 이해가 안가거나 잘 모르시는분들을 위해서 전체 내용중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부분만

발췌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Q1. 1주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  현행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하여 총 68시간(60시간) 근로가 가능

 

○ 그러나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한도 12시간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임

 

- 따라서,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 위반이 발생(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300인 이상 :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 '20.1.1 ▲ 5~50인 미만: '21.7.1

 

 

 

Q2.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지요?


○ 개정 내용 중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적용됨

 

-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제한(1주 법정시간 35시간 + 연장 근로 한도 5시간)

 

○ 그 외 개정 내용은 적용되지 않음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

 

 

 

Q3. (산정사례) 다양한 근로형태가 있는데 1주가 '월~일'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일반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 개정법은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제2조제1항제7호)로 정의하여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여기서 '연장근로'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음

 

* 1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1주 중의 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근기 01254-16100, 1991-11-06)

 

○  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를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하며

 

- 연장근로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함

 

 

 

 

 

 

(사례1) 연장근로시간 위반여부 등을 판단하는 '1주'는 월~일 등 특정 단위 기간의 7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정한 7일을 의미하는지요?


○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으로 정할 수 있음

 

-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 근로시간 · 급여산정등을 위해 사실상 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이 될 것임

 

○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등도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단위 기간별로 판단함

 

 

 

 

(사례2) 주중 명절 3일(월~수)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이 3일의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없음

 

 

 

(사례3)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사업장에서 '화~금'(일 8시간)과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한 경우,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에 해당

-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하였더라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음

 

○ 한편, 무급휴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무일에 근로자를 근로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

 

 

 

 

(사례4)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근로시간 위반인가요?


○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제53조제1항)하고 있으므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 이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함

 

 

 

 

(사례5) 월~금(5일)에 10시간을 연장근로한 후, 일요일에 휴일근로 8시간을 추가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한 것인가요?


○ 법 개정 이전의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일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하여 총 68시간(60시간) 근로가 가능하였으나

 

- 금번 법 개정을 통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임

 

○ 아울러, 현장의 연착륙을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적용시점을 달리 정하고 있음

▲ 300인 이상 :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 '20.1.1 ▲ 5~50인 미만: '21.7.1

 

○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아래 사례의 경우 주휴일 8시간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주의 연장근로 합계는 18시간으로 법 제53조제1항 위반임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기가 다르므로 사례와 같이 근로한 경우에도 시점에 따라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달라짐

 

* 예시 : 200인 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기는 '20.1.1 이므로 사례와 같이 근로한 시점이 '18.9월이면 개정법 적용 이전이므로 법 위반이 아님

 

 

 

 

(사례6) '월~금'에 12시간 연장근로한 후, '일요일'근로가 불가피하여 근로자와 사전 합의로 '유일 대체'하여 일요일에 근로하였다면 일요일 근로시간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요?


○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당초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됨

 

○ 다음 주의 특정한 날과 대체하였더라도 당초 휴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 가산수당'은 발생함

 

 

 

 

(사례7) 취업규칙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35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35시간 외에 13시간을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사례와 같이 주 3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13시간을 추가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총 48시간 근로(연장근로 8시간)이므로 법 위반이 아님

 

 

 

 

(사례8) 그렇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에도 13시간을 추가로 근무해도 되는지요?


*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법 제 2조제1항제8호 정의)

 

○ 통상근로자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 및 가산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함

 

- 기간제법 제6조는 소정근로시간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고,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이내이더라도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면 기간제법 제6조 위반임

 

 

 

 

 

Q1.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제도는 무엇인지요?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임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①연장근로(1주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과 ②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여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동 제도는 한시적 제도로 2021.7.1부터 2022.12.31까지 30인미만 사업장에만 적용됨

 

 

 

Q2. 30인 미만이어서 특별연장근로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적용하던중에 30인을 초과하였더라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지요?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하던 중이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30인이상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특별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음

 

 

 


 

 

 

이상으로 주 52시간제 Q&A 및 사례 내용이였습니다.

 

아래 PDF파일보시면 위 내용외에 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실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받으셔서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래요!

 

 

 

1. 2018년 5월 근로시간단축등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최종)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노동시간 단축.pdf
2.34MB

2. 2021.03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1).pdf
1.9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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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 (최종)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노동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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