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은 2022년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계산법(시간급,일급,주급,월급,주휴수당)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2022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4,440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2022년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경우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365÷7}÷12월=약 209시간
☞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 9,160원 ×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1,914,440원
최저임금 미만여부 최저임금 계산법 |
▲ 시간급인 경우
시간급 9,000원을 받는경우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 일급인 경우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72,000원을 받는 경우 72,000원÷8시간=9,000원은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 주급인 경우
1일 4시간, 1주(5일)간 총 20시간 근로(개근)하고 주급 216,000원을 받는 경우 216,000÷24시간(1주20시간+유급주휴4시간)=9,000원은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9,1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 월급인 경우
· 주 40시간
1주 40시간(주5일,1일8시간)을 근로하고 월급 1,881,000원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약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365÷7}÷12월=약209시간
· 주 44시간
1주 44시간(월~금8시간,토4시간)을 근로하고 (상시근로자5인미만사업장)월급2,034,000원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약 226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유급주휴 8시간)×365÷7}÷12=약226시간
※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100% (1,500,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
*상여금 125,000원 중 2022년 월 환산액 1,914,440원의 10%(191,444원) 초과금액
**식대·교통비 200,000원 중 2022년 월 환산액 1,914,440원의 2%(38,288원)초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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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0%(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
▣ ㉡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2%(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
→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 이후 3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 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2024년부터는 전부 산입)
주휴수당 알아보기 |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관련 행정해석 공문: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예: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등)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고 주휴수당 발생
※ (예)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월~금)를 마치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한 경우(월~일요일까지 7일간 근로관계 유지) → 주휴수당 지급(행정해석 변경)
최저임금 Q&A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사람)는 수습여부·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인가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은?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약 209시간
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①최저임금액, ②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하루도 '부지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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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리플릿) 22년 최저임금, (전단지) 22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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