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은 고용산재보험 2021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보수총액신고 안내문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목차 -
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란?
2.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미신고 시 불이익 안내
3.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
4.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기
5. 2021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 3종 서식(수정신고서포함)
6.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Q&A
7.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2022년 전자신고 얼리버드(Early-Bird)경품행사
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란?
보험가입자는 2021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고, 2022년도 납부할 월보험료(월평균보수) 산정을 위해 근로자가 없어도,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보수총액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용, 일용, 그밖의 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신고
▲ 단, 2021년도 중 퇴사하여 퇴직정산된 상용 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대상에서 제외
2.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미신고 시 불이익 안내
보수총액신고는 월평균보수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서, 보수총액 미신고 시 월평균보수를 확정할 수 없어, 고용보험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특히, 사회보험료 지원은 보수총액 신고기한이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신고기한까지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징수법 제 50조 및 시행령 제 57조에 의거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과태료(최대300만원)부과
3.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 2022년 3월 15일(화)까지
단, 건설·벌목업은 2022년 3월 31일(목)까지 보험료신고서 제출
4.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기
회원가입 없이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고 OK!!
'21년부터 간편인증제도가 도입되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에서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하여 바로 신고 가능
※ 간편인증 사업자 : 카카오, 통신사 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 페이코
보혐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8항에 따라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수 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전자신고하여야 합니다.
※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면 고용·산재보험료가 각각 5천원 경감(4월 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신고하기.
5. 2021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서식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서식이 필요하신분들은 아래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식은 정기신고서 서식과 수정신고서 두가지 입니다.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 3종 전자파일 서식(엑셀)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 3종 서식(한글)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수정발생시 아래 수정신고서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보수총액수정신고서 3종 전자파일 서식(엑셀)
▼ 보수총액수정신고서 3종 서식(한글)
6.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Q&A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시 궁금한 사항들을 아래 Q&A로 확인하세요!
1) 이미 퇴사한 근로자, 전근근로자, 해외파견 종료근로자도 신고대상인가요?
2021년도 중에 퇴사하여 퇴직정산된 사용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전근 근로자 및 해외파견종료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대상입니다. 다만, 보수총액신고대상이 없는 사업장도 보수총액신고대상 근로자없음( )에 체크(√)하여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대표자(배우자)도 신고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자(법인대표이사 포함)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단,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취득)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3) 휴직근로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휴직근로자도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휴업·휴직 및 보호휴가(출산전휴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은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은 제외합니다.(단, 휴직 이전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중에 지급한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 모두 포함합니다.)
4) 보수총액정산과 퇴직정산의 적용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5)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을 미리 확인 할 수 있나요?
네. 보수총액신고서 처리가 완료되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탈서비스 - 자주 찾는 서비스 -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조회]
6) 정산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나요?
네.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산보험료가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달의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단, 정산보험료 일시납을 원하실 경우 「⑪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에 체크( √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7) 예술인도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은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며, 합산신청 예술인만 보수총액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7.1.기준으로 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요율이 변경(1.6%→1.4%)되어, 기간을 구분하여 보수총액을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7.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2022년 전자신고 얼리버드(Early-Bird)경품행사
고용산재보험 전자신고하면 푸짐한 경품행사가 있습니다. 전자신고하면서 경품행사에 참여도 해보세요!
행사기간
· 보수총액신고 : '22.2.3.(목)~2.28.(월)
· 보험료신고 : '22.3.2.(수)~3.21.(월)
경품
· 보수총액신고 : 스마트폰 2명, 스마트워치15명
· 보험료신고 : 해피머니 모바일 상품권 등 790명
▲ 자세한 사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를 참고하세요.
※ DM발송 신고서식, 회계프로그램서식, 공단콜센터에 재용청한 서식을 사용하시면 QR코드가 삽입되어 빠른접수와 처리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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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2021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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