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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서식변경(ft.개정서식첨부,사업소득12월귀속1월지급분 국세청홈택스상담질의포함)

달려라신 2022. 1. 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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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


안녕하세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서식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 살펴볼게요!!


출처.국세청



종전에는 6개월분의 소득
상반기 1월~6월 지급분 합계액
하반기 7월~12월 지급분 합계액


변경내용은 6개월분의 소득
상반기 1월,2월,3월,4월,5월,6월
월별 지급분 각각 기재
하반기 7월,8월,9월,10월,11월,12월
월별 지급분 각각 기재



출처.국세청



작성방법은
'21년 하반기 7월 100만원
8월~12월 매월 200만원
총 1,100만원을 지급한 경우
'22년 1월에는 변경된 서식에 월별 각각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개정서식↓↓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개정서식.hwp
0.05MB

개정서식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출처.국세청


제출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21년 12월분 근로소득을 '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1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작성합니다.
→ '21년 하반기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지급월 12월에 200만원을 기재하여
'22년 1월말까지 제출

※ '21년 하반기 제출기한 : 2022.2.3까지

(참고: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함)


◆ 가산세

1.미제출 :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미제출 금액*의 0.25%

2. 지급사실 불분명등 :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3. 지연제출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시
가산세 미부과('21.7.1~'22.6.30까지 지급분)

**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미부과


ft.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12월귀속 1월지급분에 대한 신고를
1월말인지, 2월말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되더라구요.
근로소득 개정서식 변경될때 같이 명시해주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말이죠!

12월귀속 1월 지급분 →2월말 신고 ??
12월귀속 1월 지급분 →1월말 신고 ??

제가 못 찾는건지 모르겠지만..
국세청 어디에도 확인이 안되어서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 질의를 올리려고 했는데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먼저 글을 올리셨고
국세청에서 답변도 달아주셨네요.


국세청 답변 보셨죠?

《해당 귀속연도의 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작성하는것으로 변경됨》


11월귀속 12월 지급분 → 1월말 신고 O
12월귀속 1월 지급분 → 1월말 신고 O

1월말에 11월,12월 두달치 신고 하면 되겠네요!

질의 올려주신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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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홈택스 인터넷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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