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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기한연장 코로나19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

달려라신 2022. 1. 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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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시간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서 부가세 납부기한연장 및 코로나19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목 차 】

 

1. 부가세 신고 개요

2.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실시

1) 개인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서식(양식) 첨부

2)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3)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1. 부가세 신고 개요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 '21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는 22년 1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대상 과세기간

*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법 제 48조제3항)

 

■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24시에서 다음날 새벽1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신고편의로 제고하였습니다. (다만, 신고 마감일인 1.25.(화)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

*1.10.(월)~1.24(월) ⇒ 매일 06시:00~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 (전자납부)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1) 개인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 (납부기한 연장)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직권 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명)의 납부기한을 2개월(3.31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부가세납부기한연장

-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22.1.25(화)까지 해야 하며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문(모바일) 발송(1.6)합니다.

 

납부기한연장 세정지원안내문(모바일)

 

■ (신청 연장)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고 합니다.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세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검색하여 신청

 

【 온라인 화면 접속 경로 】

 

①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③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납부기한연장신청서 서식 아래 첨부합니다.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받아서 신고하세요! 

☞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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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바로가기 

부가세납부기한연장신청

① 손택스 접속 → 신청/제출 → ③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부가세납부기한연장신청

**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2)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세법개정으로 종전 3천만 원에서 4천8백만 원미만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 따라서,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 원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시면 되고,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3)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1월 28일(금)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정지급기한인 '22.2.9보다 12일 압당겨 지급

 

 

 

■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 보다 약10일 앞당겨 2월15일(화)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부가세 납부기한연장 및 코로나19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납부기한연장신청 주의할점은 부가세 신고의무는 필수이므로 1.25까지 꼭 신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하루도 '부지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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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21년2기부가가치세확정신고 보도자료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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