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오늘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서 포스팅할게요.
개편내용
2021년도 달라진 주민세
7월에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 재산분 말고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 기존 균등분과 재산분을 각각 납부하던 납세의무자는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 주세요.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 과세대상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 과표 및 세율
사업소별 기본세율 정액금액 [5~20만원]과 연면적(전용+고용)에 대한 비례세율[250원/㎡(330㎡ 초과시)]을 합산하여 세액 계산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500/㎡ 적용
▶ 신고 납부기간
2021년 8월 1일~8월 31일
▶ 신고 납부방법
시군구청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로 전환되어 구 균등분 납세자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됩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 문의처
사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이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된 내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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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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