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국세·지방세 세금신고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달(재산분 균등분 통합)

달려라신 2021. 6. 2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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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행정안전부

 

 

 

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오늘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서 포스팅할게요.

 

 

 

개편내용

 

출처.행정안전부

 

 

2021년도 달라진 주민세

 

7월에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 재산분 말고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 기존 균등분과 재산분을 각각 납부하던 납세의무자는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 주세요.

 

 

출처.행정안전부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 과세대상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과표 및 세율

 

사업소별 기본세율 정액금액 [5~20만원]과 연면적(전용+고용)에 대한 비례세율[250원/㎡(330㎡ 초과시)]을 합산하여 세액 계산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500/㎡ 적용

 

 

▶ 신고 납부기간

 

2021년 8월 1일~8월 31일

 

 

▶ 신고 납부방법

 

시군구청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로 전환되어 구 균등분 납세자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됩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 문의처

사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이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된 내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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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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