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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세금절세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약정리

달려라신 2021. 5. 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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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자신고 전 한번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세금 절세 하세요!

 

1.인적공제

▶ 기본공제 (소득세법 제 50조)

1명당 150만원 (해당인원 x 150만원공제,나이 요건 등 충족시)

 

배우자공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포함)

☞ 부양가족공제 :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등)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중 임이 증명되는 자를 포함

·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처제 등)을 포함

·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며느라,제수,형수) 비포함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

·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

·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함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한쪽에서만 공제

· 위탁아동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18세 미만)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 추가공제 (소득세법 제51조)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인 자 1950.12.31 이전 출생)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본인이 여성(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부녀자50만원

☞배우자가 없는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한부모가족 100만원

※부녀자와 한부모가족 중복인경우 한부모가족 적용


2.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소득세법 제 51조의3)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 제외)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공제 금액 : 연간 연금보험료 등 납부금액의 전액을 공제

☞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사업자가입자중 근로자는 연말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개인연금저축 

☞ 공제금액 : 연간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

*「조특법」제 86조의 2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소법」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재소득46073-87,2003.06.1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공제금액 :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과 아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한다.

①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500만원

②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300만원

③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 200만원

☞ 제출서류 : 공제부금납입 증명서


3.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4.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 : 연 400만원 또는 300만원한도)의 12%(또는 1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입금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연금계좌세액공제액 = Min(①,②)X12% 또는 15%

① 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또는 300만원)+퇴직연금계좌납입액

② 연 700만원

 

☞ 연금계좌세액 공제 한도(조특법 제84조의4)

·  연금저축계좌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2013.1.1전에 가입한 연금저축포함)

·  퇴직연금계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5/31까지

잊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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