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귀속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 PC 신고
#손택스(스마트폰) 신고
이번시간은
종합소득세 홈택스PC신고와
손택스(스마트폰)
신고이용기간,신고방법,회원가입,전자신고시 유의사항 등을
정리 해보았습니다.
◈ 전자신고 이용기간
- 홈택스(PC) , 손택스(스마트폰)
- 전자신고 5.1~5.30 : 매일 06:00~익일 1:00까지
- 신고마감일 5.31 : 06:00~24:00까지 가능
- 신고기간 내에는 로그인 후 기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 가능
(이 경우 마지막 제출한 신고서만 유효)
◈ 전자신고 방식
- 신고서 작성방식 : 홈택스에 접속-로그인한후 종합소득세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 작성하고 전송
- 스마트폰에 의한 신고서 작성 :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손택스) 내려받아 로그인-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 클릭>신고서작성
- 신고서 변환방식 :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임
◈ 서면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방법
- 전자신고 제외서식인 첨부서류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서식에 첨부하여
6/10(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는 7/10)까지 제출가능
단, 전자신고가 가능한 서식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함(기한연장 불가)
[관련서식 한글파일]
PC 전자신고 이용을 위한 홈택스 회원가입
▶ 회원가입 방법
1.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메인화면에서 회원가입 클릭
2. 회원유형 선택
3. 아이디 선택(기존 아이디 보유자)
4.이용약관 동의
5. 회원정보 확인 및 수정(신규가입자는 회원정보등록)
홈택스 로그인 방법
홈택스 로그인 화면
-공동인증서,간편인증(민간인증서),아이디,지문인증,비회원로그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비회원로그인 방식으로 신고가능(본인인증필요)
홈택스(PC) 신고서 작성/제출
○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함
○ 신고서 작성완료 후 작성화면에서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신고서를 전송함
○ 신고서가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남(접수증에 표시된 접수결과가 「정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신고서 전송 후 수정사항 등이 있는 경우 신고기간 안에 이를 수정하여 재전송할 수 있으며 최종 전송한 자료가 홈택스에 저장되어 신고효력이 인정됨
손택스(스마트폰) 전자신고 요령
○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또는 구글 Play 스토어 마켓 -국세청 모바일 검색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모바일 통합 앱을 내려 받아 설치 - 접속 - 메뉴화면 상단[로그인]버튼 클릭
○ 로그인방식 : 공동·금융인증서·아이디/패스워드,지문인증의방식
○ 로그인 후 상단의 [신고납부]클릭 - 다음화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
○ [종합소득세] 아래 항목의 신고 유형에서 본인에 맞는 신고 유형을 선택
▶ 단순경비율(정기신고)
○ 신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정기신고)를 클릭
⊙ 국세청에서 제공된 신고안내 자료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
▶ 근로소득자(정기신고)
○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지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정기신고를 클릭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료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
⊙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료가 없거나, 급여가 변동되어 총수입금액을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신고할수 없으며, 반드시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포함), 기부금공제 항목을 수정해야할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 일반신고서(정기신고)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정기신고)를 클릭
○ 모바일로 제공하는 전자신고 범위
-사업소득(단순경비율 적용),근로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분리과세소득이 있는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신고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인터넷 홈택스로 전자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경비율 대상이거나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금융소득·주택등매매업자용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 이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신청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투자자산명세서,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명세서 등 별지서식을 작성해야하는 경우
▶ 종교인소득(정기신고)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교인소득(정기신고) 클릭
⊙ 국세청에서 제공된 신고안내 자료에 의하여 신고서 작성
▶ 분리과세소득(정기신고)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분리과세소득(정기신고) 클릭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없으니 반드시 인터넷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 추가 납부세액 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전자신고 시 공통 유의사항
○ 각 화면별로 [등록하기] 및 [저장후다음] 버튼을 차례대로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만 신고서 제출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각 단계별 해당사항 입력 후 마지막 "세액계산" 화면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완료]버튼을 클릭합니다.
○ 정기신고 내용요약 화면에서 신고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동의] 여부를 선택한 후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버튼을 클락합니다.
○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택스,스마트위택스(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한 내용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국세청 〉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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