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국세·지방세 세금신고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PC,손택스(스마트폰)

달려라신 2021. 5. 12. 16:10
728x90
반응형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 PC 신고

#손택스(스마트폰) 신고

 

이번시간은

종합소득세 홈택스PC신고와

손택스(스마트폰)

신고이용기간,신고방법,회원가입,전자신고시 유의사항 등을

정리 해보았습니다.


◈ 전자신고 이용기간

 

- 홈택스(PC) , 손택스(스마트폰)

- 전자신고  5.1~5.30 : 매일 06:00~익일 1:00까지

- 신고마감일 5.31 : 06:00~24:00까지 가능

- 신고기간 내에는 로그인 후 기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 가능

    (이 경우 마지막 제출한 신고서만 유효)

 

◈ 전자신고 방식

 

-  신고서 작성방식 : 홈택스에 접속-로그인한후 종합소득세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 작성하고 전송

-  스마트폰에 의한 신고서 작성 :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손택스) 내려받아 로그인-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 클릭>신고서작성

-  신고서 변환방식 :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임

 

◈  서면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방법

 

-  전자신고 제외서식인 첨부서류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서식에 첨부하여

6/10(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는 7/10)까지 제출가능

단, 전자신고가 가능한 서식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함(기한연장 불가)

[관련서식 한글파일]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hwp
0.01MB


 PC 전자신고 이용을 위한 홈택스 회원가입

 

▶ 회원가입 방법

 

1.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메인화면에서 회원가입 클릭

 


2. 회원유형 선택 


3. 아이디 선택(기존 아이디 보유자)


4.이용약관 동의


5. 회원정보 확인 및 수정(신규가입자는 회원정보등록)


홈택스 로그인 방법 

홈택스 로그인 화면

-공동인증서,간편인증(민간인증서),아이디,지문인증,비회원로그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비회원로그인 방식으로 신고가능(본인인증필요)

 


 홈택스(PC) 신고서 작성/제출

○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함

○ 신고서 작성완료 후 작성화면에서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신고서를 전송함

○ 신고서가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남(접수증에 표시된 접수결과가 「정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신고서 전송 후 수정사항 등이 있는 경우 신고기간 안에 이를 수정하여 재전송할 수 있으며 최종 전송한 자료가 홈택스에 저장되어 신고효력이 인정됨


손택스(스마트폰) 전자신고 요령

○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또는 구글 Play 스토어 마켓 -국세청 모바일 검색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모바일 통합 앱을 내려 받아 설치 - 접속 - 메뉴화면 상단[로그인]버튼 클릭

○ 로그인방식 : 공동·금융인증서·아이디/패스워드,지문인증의방식

○ 로그인 후 상단의 [신고납부]클릭 - 다음화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

○ [종합소득세] 아래 항목의 신고 유형에서 본인에 맞는 신고 유형을 선택


▶ 단순경비율(정기신고)

 

○ 신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정기신고)를 클릭

국세청에서 제공된 신고안내 자료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

 

▶ 근로소득자(정기신고)

 

○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지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정기신고를 클릭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료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료가 없거나, 급여가 변동되어 총수입금액을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신고할수 없으며, 반드시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포함), 기부금공제 항목을 수정해야할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 일반신고서(정기신고)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정기신고)를 클릭

○ 모바일로 제공하는 전자신고 범위

-사업소득(단순경비율 적용),근로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분리과세소득이 있는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신고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인터넷 홈택스로 전자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이거나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금융소득·주택등매매업자용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이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신청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투자자산명세서,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명세서 등 별지서식을 작성해야하는 경우

▶ 종교인소득(정기신고)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교인소득(정기신고) 클릭

국세청에서 제공된 신고안내 자료에 의하여 신고서 작성

 

▶ 분리과세소득(정기신고)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분리과세소득(정기신고) 클릭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없으니 반드시 인터넷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추가 납부세액 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전자신고 시 공통 유의사항

 

○ 각 화면별로 [등록하기] 및  [저장후다음] 버튼을 차례대로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만 신고서 제출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각 단계별 해당사항 입력 후 마지막 "세액계산" 화면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완료]버튼을 클릭합니다.

 

○ 정기신고 내용요약 화면에서 신고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동의] 여부를 선택한 후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버튼을 클락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택스,스마트위택스(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한 내용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서 다시 제출할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국세청 〉 홈택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