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20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3개월연장◆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소득세법§70,§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인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 가능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1.5.31→'21.8.31(3개월 연장)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1.6.30→'21.8.31(2개월 연장)
★요건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매출급감차상위자영업자
'21.5.31까지 소득세 신고(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착한임대인
'21.5.31까지 소득세 신고&착한임대인세액공제 신청(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지원대상
①[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②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미만자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③매출20%이상 감소&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미만자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④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자
★제외대상자
집합금지,영업제한소상공인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영세자영업자 :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호황업,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착한임대인 : 매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납부기한 직권 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1.11.1까지 연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
*연장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연장'검색 > 기한연장 신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받을 수 없음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
출처.
국세청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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