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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간이과세자 주요 세법 개정 사항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 기준금액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제외)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매입세액공제대상 |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4,800만원이상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 | 일반·간이과세자 통합 1.0%('21.12.31까지 1.3%) |
간이과세자 면세 농산물등 의제 매입세액공제 | 적용 배제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규정 보완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추가,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0.5%로 인하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금대가)의 0.5%로 변경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신고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기타 주요 세법 개정 사항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주소지·거소지 |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추가 | 한국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건설용역)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환급 추징사유 보완 |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급 |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신설 |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법인사업자는 1.25까지,개인사업자는 2.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내용중 붙임 13 21년 주요 세법개정사항)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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