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국세·지방세 세금신고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한 2.25까지(ft.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신청,서식)

달려라신 2021. 2. 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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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2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하세요!


(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직권연장)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21.2.25.(목)까지 1개월 직권 연장합니다.(665만명)
* (근거법률)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21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1.4.)

▷신고대상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0.7.1~'20.12.31
간이과세자 '20.1.1~'20.12.31

▶신고방법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제도 시행

(감면 신설) ’20년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20.3.23.)

1.감면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
확정신고한 사업자(폐업자 포함,기한 후 신고 가능)

2.감면배제 사업 해당안됨 : 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
○과세유흥장소 업종코드 : 552201~4,552206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부동산매매·임대업 업종코드 : 451102~3,701101~4,701201~4,701300~1,701400,701501~4,703011~7,
703021~4,921404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 기준) 사업자별 모든 사업장 공급가액 합산
*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 월별 조기 환급신고와 예정신고 시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3. 감면금액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
※감면세액=일반과세자가 난ㅂ부할 세액(A)-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A)[매출세액-매입세액]-각종 공제새액)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4.적용 기간

▷2020년 1월부터 12월 과세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법령 시행일('20.3.23)이후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신고부터 적용

5.감면 신청 방법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작성 시 감면신청서를 추가로 함께 제출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 가능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서 서식(한글서식)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hwp
0.02MB

*업종별 부가가치율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해 규정(5~30%)

구분 부가가치율
1.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2.소매업,도매업,음식점업 10%
3.농·임업 및 어업,제조업,숙박업,운수업,정보통신업 20%
4.건설업,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 업종 30%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상단 로그인 클릭 → 공동인정서 또는 ID/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접속경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클릭 → 경감·공제세액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작성하기’ 클릭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출처.

국세청보도자료(부가가치세과 법인사업자는 1. 25.까지, 개인사업자는 2.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국세청 세무서식, 국세청인터넷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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