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 소득 파악을 위해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1. 정기 제출: 상반기분은 7. 1일부터 7. 31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1. 1일부터 1. 31일까지 제출합니다.
2.휴·폐업자 수시제출: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다만, 휴업·폐업·해산으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3.수정제출·기한후제출: 정기 제출기한이 종료된 이후부터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 내용 :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
◆가산세(법인세법§75의①, 소득세법§81의11①)
→미(과소)제출할 경우 지급금액의 0.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내 제출 시 0.125%)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할 경우 지급금액의 0.25%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지단체조합 포함)는 가산세 적용 제외
◆제출 경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버튼을 클릭하여 근로 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 후 제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홈택스>신청/제출>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클릭하세요!
반듯이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해요!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바로 가기 클릭해서 작성 후 제출하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화면에서 직접 작성/제출하거나
상용(자체)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전산매체 파일을 변환/전송 제출할 수 있어요.
이번 하반기 제출은 1월1일~31일까지인데요,31일은 일요일이라서 2월 1일 월요일까지 꼭 제출하면 돼요!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관련 FAQ
1.장려금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근로자의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인별 기준이 아닌 가구별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와 가구원들의 소득파악이 필요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1인 개인사업자인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상용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4.근무기간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근무기간은 근무기간 시작일과 근무기간 종료일로 나누어 입력합니다.
- 근무기간 시작일: 7. 1일(또는 1. 1일)을 입력합니다. 다만, 반기 중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예시) 직원이 2019. 8. 1.입사한 경우 근무기간: 8. 1.∼12. 31.
- 근무기간 종료일: 12. 31일(또는 6. 30일)을 입력합니다. 다만, 반기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예시) 직원이 2019. 9. 30.퇴사한 경우 근무기간: 7. 1.∼9. 30.
* 계속근무자의 경우 하반기 귀속 근무기간: 7. 1.∼12. 31.
5.일용근로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인가요?
→일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현재와 동일하게 분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2020년부터는 제출기한이 연장되어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합니다.(1·4·7·10월 말일까지)
6.2019년 상반기에 이미 6월 귀속 7월 지급분을 포함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7월 지급분을 다시 제출하나요?
→예, 상반기 제출여부와는 상관없이 7월 지급분은 하반기에 제출합니다.
7.2019년 12월 급여를 2020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시기는?
→근무한 연도가 지난 후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2019년 12월분 급여를 2020년1월에 지급한 경우에 2019년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도 동일하게 적용함
8.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⑲“급여 등”란에는 무엇을 기재하나요?
→서식 ⑲번 “급여 등” 란에는 「소득세법」제20조 제2항의 “총급여액”에서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제외*하고 기재합니다.
*제외한 금액은 서식 ⑳번 “인정상여” 란에 기재
*총급여액의 범위(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상여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1항)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9.육아휴직중인 직원이 있습니다.휴직중인 직원도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중인 직원도 해당 기간에 근로소득을육아휴직중인 직원도 해당 기간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본점에서 지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변환제출방식) 홈택스에서 변환방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본점은 지점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점은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없음
(직접작성제출방식) 로그인한 사업자의 간이지급명세서만 작성·제출이 가능합니다.
11.본점에서 제출한 지점의 내역을 수정제출하는 방법은?
→본점에서 수정내역을 변환제출방식에서 다시 제출하거나, 지점 사업자로 로그인한 후 직접작성제출방식에서 제출내역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수정제출할 수 있습니다.
12.퇴사 후 재입사한 직원의 경우 어떻게 입력하나요?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근무기간별로 나누어 입력합니다.
(예시) 동일근로자가 19. 8. 20. 퇴사후 19. 9. 20. 재입사한 경우
⇒ 홍길동 2019. 7. 1.∼8. 20. XXX원 홍길동 2019. 9. 20.∼12. 31. XXX원
13.간이지급명세서 정기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수정제출하는 경우 수정대상 근로자만 제출해도 되나요?
→네, 수정된 소득자만 제출하면 됩니다.
14.기한후 제출·수정제출도 전산매체 파일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기한후 제출·수정제출도 홈택스의 변환제출방식을 이용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15.정기제출시 누락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한후 제출로 들어가니 수정제출하라고 나오는데 수정제출로 제출하는게 맞나요?
정기제출기간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제출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기한후 제출로 선택합니다.
- 당초 기한후 제출분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기한후 제출을 선택합니다.
16.6월 퇴사자에게 6월분 급여를 7월에 지급한 경우 근로기간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6월 퇴사자에게 6월분 급여를 7월에 지급한 경우 급여를 지급한 날 근무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간을 입력합니다.
- 6월 급여를 7월 20일에 지급한 경우 근로기간은 2019.7.20.∼2019.7.20.로 입력합니다.
- 6월 급여를 7월 5일과 20일에 각각 지급한 경우 근로기간은 2019.7.5.∼2019.7.5.로 1건을 입력하고, 2019.7.20.∼2019.7.20.로 1건을 입력합니다.
출처.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FAQ 수정본
국세청 20년 하반기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안내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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