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국세·지방세 세금신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개념정리(종소세5/31까지 성실신고6/30까지)

달려라신 2021. 5. 11. 21:43
728x90
반응형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개념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5/31까지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6/30까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이번달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등의 납부기한 8.31까지 납부기한 연장)

2021.05.07 - [세무회계 업무 공유/소득세] - 코로나19피해극복 20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3개월연장

 

코로나19피해극복 20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3개월연장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20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3개월연장◆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소득

warm-daily-83.tistory.com

이번시간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개념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개념을 잘 알아야 

똑똑하게 신고 할수 있겠죠?


소득세 :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각 소득별로 1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

종합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종합과세소득 : 종합하여 과세

분리과세소득 : 종합과세소득과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

◈ 모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 2020년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2020년 중에 폐업, 적자가 난 경우,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올해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신고자는 6월 30일까지)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 신고

 

◈ 기장의무판단

☞ 원칙 : 직전연도(2019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경비율 판단기준>

*2020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 경비율 적용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2' 적용, 경비율 기준은 '3' 적용

*해당되는 업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

*복식부기의무 판단 기준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을 제외


◈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정 주의사항

올해 신규개업자라도 전기 수입금액이 있으면 (예: 직전년도 폐업한 사업장 매출액이 있는 경우) 계속사업자로 전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정

 

(예시)

2019년 도·소매 사업자등록, 매출액 0원

2020년 상품판매 개시, 매출액 3억 5천만원, 다른 수입금액은 없다고 가정했을때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규사업자에 해당, 수입금액이(3억5천만원) 도·소매 기준 금액 (3억원)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되지 않음.

 

◈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이상&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

신규사업자 중 당해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복식부기의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 공동사업장 

 

☞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함

 

☞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함

 

☞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함

 

◈ 겸업자 수입금액 기준  유의사항

 

☞ 둘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 방법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경비율 적용방법

☞ 주요경비 :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

☞ 기타경비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주요경비(재화매입비용,인건비,사업장임차료)는 정규증빙(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수취해야 경비인정

(소득세법 제 160조의 2제2항에 규정)

*주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시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함

(영143③1호 다목 단서)

추계소득금액 계산 ( ①,② 중 적은금액)

①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X기준경비율)

② {수입금액 X (1-단순경비율)] X 배율

(예시)


▶ 단순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으로 추계신고 가능함

☞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보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

☞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 직접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제 107조 제1항에 규정된 장애인)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X  20%

 

☞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단순경비율 대상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받는 자(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 5조 제 1항)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일자리안정자금) X (1-단순경비율)

 


경비율 적용시 일반율/자가율 유의사항

 

 일반율

기준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을 일반율로 적용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자가사업자) = 기준경비율의 일반율 + 0.4

*계산사례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12.0임(11.6+0.4=12.0)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자가사업자)= 단순경비율의 일반율 - 0.3

*계산사례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은 90.0임(90.3-0.3=90.0)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본다.


주요경비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

 

 매입비용 참고사항

 

☞ 인건비 참고사항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참고사항


▶ 추계신고시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①,②,③중 큰 금액)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산출세액 X [무(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20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2019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음료품배달원)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100만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도]

 


◈ 종합소득세 세율(2018~2020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원

세율적용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0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X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유형(13종)


종합소득세 신고

잊지마시고

기한내 꼭 신고하시기 바래요^^

 

출처.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국세청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국세청 >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