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제가 올 초 2월에 '21년 간이과세자 주요 세법 개정 사항' 내용들을 포스팅하였는데요.
이번시간은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편으로 개정된 내용들을 상세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글 보러가기-
1.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가. 개정내용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시 2021.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가. 개정내용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가. 개정내용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가. 개정내용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보완
가. 개정내용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6.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가. 개정내용
나.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 개정내용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8.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가. 개정내용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9.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 변경
가. 개정내용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0.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배제
가. 개정내용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
가. 개정내용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
가. 개정내용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20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3.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가. 개정내용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출처. 국세청 〉 2021년 개정세법 해설
#간이과세자변경 7월#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변경#간이과세자신고#업종별부과율#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간이과세적용범위확대#간이과세배제업종#간이과세자 수정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 공급한 재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등매출세액공제#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강니과세자 가산세#간이과세자 확정신고#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간이과세자부가세#부가세#세무·회계 신고 관련 업무#20년공급대가8천만원미만 간이과세자
'세금신고 > 국세·지방세 세금신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세 납부기한연장 코로나19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 (0) | 2022.01.19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서식변경(ft.개정서식첨부,사업소득12월귀속1월지급분 국세청홈택스상담질의포함) (0) | 2022.01.13 |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달(재산분 균등분 통합) (0) | 2021.06.22 |
6월 국세 지방세 기타 신고 캘린더 (0) | 2021.06.08 |
6.1~6.30 원천세 반기별 납부신청기한(2021.하반기분,승인신청서 서식) (0) | 2021.06.01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세금절세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약정리 (0) | 2021.05.13 |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PC,손택스(스마트폰) (0) | 2021.05.12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개념정리(종소세5/31까지 성실신고6/30까지) (0) | 2021.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