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국세·지방세 세금신고

'20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 '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적용

달려라신 2021. 6.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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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제가 올 초 2월에 '21년 간이과세자 주요 세법 개정 사항' 내용들을 포스팅하였는데요.

이번시간은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편으로 개정된 내용들을 상세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글 보러가기-

 21년 간이과세자 주요 세법개정 사항

 

21년 간이과세자 주요 세법개정 사항

2021년 간이과세자 주요 세법 개정 사항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기준금액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제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준금액 4,800만

warm-daily-83.tistory.com

 


 

1.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가. 개정내용

 

출처.국세청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시 2021.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가. 개정내용

 

출처.국세청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가. 개정내용

 

출처.국세청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가. 개정내용

 

출처.국세청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보완

 

가. 개정내용

 

출처.국세청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6.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가. 개정내용

 

출처.국세청

 

나.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 개정내용

 

출처.국세청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8.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가. 개정내용

 

출처.국세청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9.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 변경

 

가. 개정내용

 

출처. 국세청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0.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배제

 

가. 개정내용

 

출처.국세청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

 

가. 개정내용

 

출처.국세청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

 

가. 개정내용

 

출처.국세청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20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3.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가. 개정내용

 

출처.국세청
출처.국세청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출처. 국세청 〉 2021년 개정세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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