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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30 원천세 반기별 납부신청기한(2021.하반기분,승인신청서 서식)

달려라신 2021. 6. 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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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06.30 까지

원천세 반기별 납부신청기한

(2021.하반기분,승인신청서 서식)


원천징수의무자(국가,법인,개인사업자,비사업자포함)는

원천세신고를 매월인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반기인 경우 1~6월분 7월 10일까지, 7월~12월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는데요. 매월신고납부가 번거로우신분들은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에 따라 요건이 맞으면 신청기한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하반기분부터 반기별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럼 원천세 반기별납부신청요건과 신청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원천세 반기별납부 신청기한

상반기 : 2021.06.01~2021.06.30 ( 2021년 하반기분)

하반기 : 2021.12.01~2021.12.31 (2022년 상반기분)

 

 원천세 반기별납부 신청요건

①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신규로 사업 개시한 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② 종교단체 상시인원 규모와 관계없음(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는 제출해야함)


↓소득세법 시행령 확인하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특례)

① 법 제 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 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종교단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과세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⑤ 기타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원천세 반기별납부 인터넷신청방법(1~10번)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

3) 일반세무서류신청

4) 민원명 찾기 "반기별"입력 조회하기

출처.국세청홈택스

5) 인터넷신청 클릭

6) 기본인적사항 입력 또는 자동조회 확인하기

7) 관련서식 내려받기( 아래 신청서 서식 다운받으세요)


-관련서식(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한글 서식)-

1.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18.3.21개정).hwp
0.04MB


8) 신청서 서식 작성후 하단 도장 찍고 스캔하기

9) 스캔한 파일 업로드하기

10)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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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세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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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반기별납부 인터넷신청 처리 결과 조회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출처.국세청홈택스


간단요약정리!

『직전과세기간 상시고용 20명이하는

(종교단체는 상시인원 규모와 관계없음) 

6월 30일까지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 제출,승인』받으면

1년에 두번만 원천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 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특례)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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