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
신고 사유 및 시기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 취득(고용) 및 상실(고용종료) 신고를 한 것으로 봄
(2)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 취득(고용)신고, 상실(고용종료)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별도로 신고함이 없이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다만, 근로자가 조기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서식
신고 시 유의 사항
(1) 월별로 각각 신고(여러 달을 한 장에 신고할 수 없음)
예) 2019년 5, 6월 근무 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5월, 6월분에 대하여 각각 신고(파일작성 시에도 동일, 해당 월이 다를 경우 다른 파일로 작성)
(2)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은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동시에 작성(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인 건설업 및 벌목업은 고용보험만 작성)
(3) 외국인 일용근로자
① 당연적용 대상인 외국인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는 국내근로자와 같이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
②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외국인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함께 제출 - 이 경우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4) 건설업의 경우에 한하여 고용관리책임자 기재,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지정 신고하여야 함
(5)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
신고방법
온라인 접수 또는 팩스
팩스 제출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서식 다운 > 작성 > 출력 > 팩스 발송
온라인 제출 : 일용직 근로자수 10명이상시 온라인 신고의무 >공인인증서로그인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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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출처.2020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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